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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원과의 불건전 금전거래 행위 및 겸업행위 등은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411
판정일
2014. 12. 23.
판정문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건전 금전거래 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금전적 손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되고, 동료 근로자들과의 신뢰관계도 더 이상 같은 직장에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겸업금지 및 임직원 간 금전거래 행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부정방지교육 확인서에 서명하고도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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