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취소 결정의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인사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 측 조합원의 참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노112
- 판정일
- 2014. 12. 22.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취소 결정이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이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 이상, 인사위원 구성 시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 측 조합원의 참여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에 의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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