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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취소 결정의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인사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 측 조합원의 참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노112
판정일
2014. 12. 22.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취소 결정이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이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 이상, 인사위원 구성 시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 측 조합원의 참여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에 의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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