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2940
- 판정일
- 2014. 12. 1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나 심문회의 진술에서 징계의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관 로비 경비업무 및 광화문 주변 시위현장 점검업무를 명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용역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구역이므로 근무지 변경이 징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서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 변경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 장소와 근무형태의 변경이 징계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각 부서에 배부되는 비품에 손을 대는 행동 등을 고려하여 인접지역 동료들과 동반근무가 가능한 본관 로비 경비업무를 명령한 점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는 점, ⑤ 근로자가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4. 9.
5.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달 13일부터 정상적인 업무에서의 배제와 조원들로부터의 집단 따돌림 등에 따라 심적인 고통이 크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고통이 결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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