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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및 지시불이행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422
판정일
2014. 1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및 지시 불이행, 자택 대기발령 중 출근금지 지시 위반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서 인정되나, 근로자 선동, 업무방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쳐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사 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합천군과 사용자가 체결한「위·수탁 협약서」를 살펴 보더라도 사용자가 전체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고용승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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