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1322
- 판정일
- 2014. 12. 03.
판정문
근로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1.
6. 심문회의(1차)에 참석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심문회의 불참에 따라 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같은 해 12.
3. 재차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개최된 심문회의(2차) 역시 참석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이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더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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