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새로 정한 정년이 만 59세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만 59세가 도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이를 14일이 지난 후에 통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456
- 판정일
- 2014. 11. 27.
판정문
가.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것인지 여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를 위하여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개정한 점, 둘째, 취업규칙상 장년층의 규정이 애매하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에서 60세 이상으로 보이는 점, 셋째, 근로자도 자신의 정년이 만 59세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정년은 만 59세인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년월일이 1955.
7. 17.이므로 만 59세가 되는 월의 말일인 2014.
7. 31에 근로자의 정년은 도래하였다.
나.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 주지 않은 것이 해고인지 여부 정년이 도래한 사실의 통지가 정년보다 14일이 지난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히 정년보다 14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정년연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사건의 경우 정년의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의 소멸로써 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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