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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등 금품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748
판정일
2014. 11. 27.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13년 하반기 서비스평가금을 1개의 노동조합만 있었던 종전의 관행에 따라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다수 노동조합의 의결에 따라 배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수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서비스평가금을 지급 시 해고된 상태였던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 받은 점, ③ 사용자는 하계휴가비와 서비스평가금 지급 시 근로자가 해고된 상태였기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하계휴가비와 서비스평가금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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