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2751
판정일
2014. 11. 21.
판정문

①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점, ② 2차 출석요구일 이후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