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2751
- 판정일
- 2014. 11. 21.
판정문
①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점, ② 2차 출석요구일 이후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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