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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2699
판정일
2014. 11. 18.
판정문

① 근로자 스스로도 사용자가 권유한 대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직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구제신청을 한 이유를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서 출입문 지문등록을 일시적으로 삭제한 것을 사직의 강요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직을 강요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⑤ 해고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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