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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786
판정일
2014. 11. 18.
판정문

①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기준보다 2배 이상 높고, 정리해고 시점에 이미 희망퇴직자 등이 정리해고 예정인원을 초과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정리해고 통보 직후 15억원의 성과급과 전 직원 교육비 지급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하였고, 승진인사를 실시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정리해고 협의과정에서 근로자대표 및 노동조합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협의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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