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478
- 판정일
- 2014. 11. 17.
판정문
가.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 직인을 도용한 점, ② 사용자의 승인 없이 허위로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점, ③ 직접 인사권에 개입하여 사용자의 본질적인 인사권을 침해하고 사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③ 이로 인해 노노 간 마찰과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고 상호불신을 조장한 점 등은 근로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와 기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징계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근로자위원 2명을 추가한 것을 두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징계해고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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