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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2630
판정일
2014. 11. 07.
판정문

① 3주간 실시된 직업교육과정은 OOOO 근로자복지센터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교육으로 교육수료가 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2014. 9.

1. 근로자가 서명한 교육협약서에 “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시용 채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본 교육(직무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에 대하여 2014.

9. 1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달 12일 교육생들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진술을 번복하였고 달리 근로계약 성립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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