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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매출실적 조작에 협조한 근로자에게 행한 출근정지 6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393
판정일
2014. 10. 31.
판정문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출근정지 6개월의 징계에 대하여 매출실적 조작관련 비위에 연루된 대표이사의 재심절차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행한 징계조치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감사와 징계수위를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가 있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재심의 기회가 박탈되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징계사유와 양정의 정당성 여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전 부서가 협조하여 매출실적을 조작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행한 징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주주나 이해 당사자들에게 부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러한 비위행위를 통해 근로자들이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를 하였고, 동종의 비위행위를 범한 다른 근로자는 뚜렷한 이유없이 출근정지 7일로 감경된 것과 비교하면 심히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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