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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열차팀장으로서 차량 내 절도행위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2460
판정일
2014. 10.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두 건의 차량 내 절도 행각으로‘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는 바, 열차팀장으로서 주된 업무 공간에서 고객들에 대하여 절도행위를 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①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파면이나 해임 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임처분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감경규정은 임의규정인 점, ③ 근속 20년 표창은 근속 20년이 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2011.

2. 11.

이후 표창감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점, ④ 범행이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해임처분이 징계양정 상 적정하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던 점 등에서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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