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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는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2047
판정일
2014. 10. 13.
판정문

1. 징계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복귀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

2. 징계해고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징계해고 처분이 취소되어 그 효력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노조지부장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징계절차에 대한 위법의 여부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노조지부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았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그 외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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