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는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2047
- 판정일
- 2014. 10. 13.
판정문
1. 징계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복귀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
2. 징계해고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징계해고 처분이 취소되어 그 효력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노조지부장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징계절차에 대한 위법의 여부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노조지부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았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그 외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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