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2191
- 판정일
- 2014. 09. 29.
판정문
①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해왔던 점, ② 이 사건 계약은 OO스틸과 사용자간 성립된 용역계약인 점, ③ 다른 선박기술검사원들도 고용관계에 의하지 않고 프로젝트 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투입되었던 점, ④ 선박검사업무는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사실상 구체적 업무 지시가 불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