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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2136
판정일
2014. 09. 23.
판정문

퇴사가 이루어진 계기는 2014. ○.

○. 도라지 손질 과정에서 불거진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언쟁으로 보이고, 해고 문제로 언쟁이 시작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동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고사실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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