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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근로자를 징계면직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고, 사용자의 징계 변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271
판정일
2014. 06. 18.
판정문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부하직원인 유통판매과장이 거래업체 등과 공모하여 멸치 허위수매 등의 방법으로 200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한데 대한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한 인사위원회 의결과 같이 유통판매과장의 허위수매에 따른 보관창고 입고시 보관증 미징구, 정기 재고조사 미실시 등 재고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재고부족을 은폐하기 위해 판매미수금을 허위로 계상하였는데도 객관적 증빙서류와 채무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제 미수금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인사규정 제68조제5호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을 때”에 해당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검찰은 부하직원의 멸치 수매대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혐의없음”처분을 하였고, 사량수협 자체감사와 수협중앙회 감사에서도 위 횡령사건을 적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관리자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35년간의 근무기간 중 1건의 경징계 외 특별한 징계이력이 없고, 정년을 불과 1년여 앞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면직처분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그 양정이 지나쳐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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