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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근로자에게 복직명령하여 구제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265
판정일
2014. 09. 0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4. 8.

27.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재직중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복직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출근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복직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사유로서 구제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존부와 그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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