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189
- 판정일
- 2014. 08.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대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윤리규범에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이해관계인과의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등 이해관계인과 금전거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취업규칙 제75조에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내부규정 어디에도 징계사유 발생일은 징계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문구 그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바, 2010.
3. 5.
이후 더 이상 금전대차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0. 3.
5.이고,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은 2014. 5.
26.(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약 4년 2개월 경과)이므로, 이해관계인과 금전거래 비위행위는 이미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어 징계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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