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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189
판정일
2014. 08.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대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윤리규범에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이해관계인과의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등 이해관계인과 금전거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취업규칙 제75조에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내부규정 어디에도 징계사유 발생일은 징계사유를 안 날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문구 그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바, 2010.

3. 5.

이후 더 이상 금전대차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0. 3.

5.이고, 징계의결을 요구한 날은 2014. 5.

26.(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약 4년 2개월 경과)이므로, 이해관계인과 금전거래 비위행위는 이미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어 징계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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