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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내버스 운전원인 근로자가 2회 배차결행 한 것을 이유로 정직 20일의 징계를 한 것은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254
판정일
2014. 08. 22.
판정문

1.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차례 배차결행을 하여 시내버스 운전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0조(징계) 제10호의 “조발, 승객기피(정류장 무단통과), 배차결행, 노선위반 행위 등으로 수입증대를 저해한 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징계한 이력을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징계의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정직(20일)처분이 근로자의 위반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취업규칙 제91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제9호에 20일 이하 정직은 시인서 및 비위행위 사실에 대한 본인의 변명의 의견을 들어 인사위원회 개최없이 징계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음.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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