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기준 자체가 모호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결과(양정과다)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197
- 판정일
- 2014. 07. 17.
1.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해정도에 의한 벌점기준에서 산재비용 산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지출된 비용만 적용한다는 것인지 근로자의 산재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상당하고, 이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더구나「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게 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지불한 산재요양비용을 사용자가 총 피해금액으로 산정하여 벌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된 근로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근로자의 산재요양에 따른 비용을 제외할 경우, 벌점이 284.95점에 불과하여 해고기준인 400점에 훨씬 못미치고, 근로자가 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차량전복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으나, 고의성이 전혀 없고, 과거 사고전력을 보더라도 10여년의 근무경력에서 경과실에 해당하는 추돌사고 등 4건의 사고 외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이력이 없는 점, 더구나 차량전복 사고로 인하여 회사의 산재보험 적용요율이 상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할 것임.
2.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를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 상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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