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166
- 판정일
- 2014. 07. 1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는 복직명령서를 수령하고 출근하였다가 사용자와 다투고 회사를 나간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사용자가 전화와 문자로 계속하여 근로자에게 복직을 촉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중인 사실을 진술하였고,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발생한 문제를 이유로 복직불이행이유서와 진단서 등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후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효하게 복직명령한 이상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복직명령 이후 근로자가 보여준 행동을 보면,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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