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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180
판정일
2014. 07. 11.
판정문

사업개시 당시 1일 평균 2,300여명이던 이용객이 610여명으로 감소하여 매출이 급감한 점, 사용자가 경영실적 저하의 해결책으로 탑승요금 인상을 단행한 점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결정한 후에 온라인 구인사이트 “사람인”과 회사 홈페이지에 사원신규채용을 공고한 점, 채용공고문의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을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된 사원을 모집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알 수 없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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