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처분으로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1204
- 판정일
- 2014. 06. 26.
판정문
가. 2013년도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단체협약의 개정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배제하려 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나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단체협약을 교섭하고 체결한 이상 동 단체협약을 무효라 단정할 수는 없음.
나. 정년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정년퇴직 처리는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 해고처분이라 할 수 없고, 적법하게 변경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년퇴직 처리를 한 이상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른 정년도래 근로자들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하다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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