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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처분으로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1204
판정일
2014. 06. 26.
판정문

가. 2013년도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단체협약의 개정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배제하려 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나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단체협약을 교섭하고 체결한 이상 동 단체협약을 무효라 단정할 수는 없음.

나. 정년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정년퇴직 처리는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 해고처분이라 할 수 없고, 적법하게 변경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년퇴직 처리를 한 이상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른 정년도래 근로자들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하다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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