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 취소 및 업무복귀명령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1203
- 판정일
- 2014. 06. 26.
판정문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후 근로자가 복직을 강력하게 원한다는 뜻을 전달 받고 2014. 6.
23.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해고철회와 업무복귀를 통보한 점, 근로자가 위 우편물을 수령하지 아니하자 다시 문자메시지로 해고취소를 통보한 점, 심문회의에서 해고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의 답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한 점, 심문회의 다음 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업무복귀 통보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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