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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시설관리 업무를 공개입찰을 통하여 낙찰 받았고, 입찰조건에 고용승계가 들어있지 않은 점 등에서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1193
판정일
2014. 06. 25.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된 직전 용역업체에서 관리해 오던 ○○○○○○ 서울지부의 시설관리 업무를 조달청 공개입찰에서 낙찰받은 점, ② 사용자는 입찰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들에 관한 고용승계의 조건 내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는 직전 용역업체와도 기존 근로자들을 승계한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신규 채용형식으로 기존 근로자들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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