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호환가능성이 없는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독립한 사업부문 전체를 폐업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통상해고이고, 독립한 사업부문 전체를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532
- 판정일
- 2014. 06. 09.
판정문
○ 이 사건 해고가 폐업에 의한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무장소가 0000으로, 근무내용이 직영식당인 0000 운영에 필요한 ‘캐셔’업무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역시 별도의 ‘직영식당 계약직직원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별로 각각 발급받아 운영하였고, 판매장 근로자와 직영식당 사업 근로자는 채용 및 근로조건, 업무형태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영식당사업은 다른 사업과 호환 가능성이 없는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고, 동종 업종인 직영식당이 이미 폐업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0000 폐업은 사업 부문의 단순한 수량적 축소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 부문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직영식당 사업으로 최종적으로 영위하고 있던 0000이 폐업하여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복직을 명하는 구제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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