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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발령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부당한 대기발령이 철회·취소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만료로 해지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있다는 판결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177
판정일
2014. 06. 03.
판정문

기구축소, 조직개편 등 경영상 사정으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정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면 비록 그 대기발령이 기간만료로 해지되어 원직에 복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기발령이 철회·취소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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