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발령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부당한 대기발령이 철회·취소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만료로 해지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있다는 판결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177
- 판정일
- 2014. 06. 03.
판정문
기구축소, 조직개편 등 경영상 사정으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정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면 비록 그 대기발령이 기간만료로 해지되어 원직에 복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기발령이 철회·취소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있다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