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1008
- 판정일
- 2014. 06. 03.
판정문
첫 3개월간 고정급이 정해져 있었고, 출근부를 통해 출퇴근관리가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되나, ① 3개월 이후 매출대비 수수료로 수익을 정산하기로 한 점, ② 근로관계의 실질적 내용이 자유직업소득업자계약서에 부합되는 점, ③ 근태관리는 하였으나 위반 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 존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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