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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214
판정일
2014. 05. 30.
판정문

① 인사규정에 근로자 채용 절차는 ‘1차·2차·3차 전형’으로 진행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채용공고 시 1차·2차·3차 전형을 고지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차 전형 합격자 공고 시 ‘교육과 실습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당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2차 전형에 합격 후 사용자로부터 유선으로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채용확정 통지서’또는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각하사유인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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