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원인 근로자가 조기출발, 노선결행, 정류장 무정차 통과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지나쳐 부당한 징계이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126
- 판정일
- 2014. 05. 26.
1.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조기출발(6건)과 노선결행(1건)은 근로자 개인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시내버스 배차시간 등 운행체계의 문제로 발생해 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승객의 승차를 고의로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노선결행과 정류장 무정차 통과행위가 각각 1회와 2회에 불과하고, 지연운행은 지연된 시간이 4분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근로자가 과거에 조기출발, 노선결행 등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없어 위반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류장 무정차 통과, 노선위반 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비록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판정(징계양정 과다)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재차 열어 정직 2월로 징계를 감경하였다하더라도 정직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생활기반인 임금지급이 정지되는 중징계이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여전히 그 양정이 지나쳐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됨.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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