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해고통지서 상 근로자별 구체적 해고사유에 대한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952
- 판정일
- 2014. 05. 22.
판정문
가. 근로자1, 근로자4 및 근로자5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1의 경우 당초 사용자가 용역계약에 의한 파견근로자임을 주장하였으나 추후 실제 근로자임을 인정하였고, 근로자4 및 근로자5는 사용자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들 모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1, 근로자4 및 근로자5 모두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통지서에 개별 위반사항에 대하여 추후 개별 통지할 것임을 밝혔으나 개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고사유라고 주장하는 사유들을 살펴보더라도 기밀사항 등에 대하여 유출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단순히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정도일 뿐, 해고사유가 있다거나 해고에 이를 정도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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