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사결과 대출금 이자를 과다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를 견책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정기인사를 통하여 금융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를 마트점장으로 인사발령(전직)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120
- 판정일
- 2014. 05. 22.
판정문
1. 징계의 정당성 여부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대출금이자를 과다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 의결사항을 통보받은 대로 정직의 징계를 결정하였으며, 징계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기피신청을 하지 않는 등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없고, 근로자가 제1차 조합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감사과장으로부터 전화로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규정에는 조합장이 조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 2.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데도 금융업무에서 마트점장으로 전직조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최근 1년간 인사발령 내역을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와 유사한 직책의 다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도 금융과 마트간 전직 인사발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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