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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사결과 대출금 이자를 과다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를 견책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정기인사를 통하여 금융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를 마트점장으로 인사발령(전직)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120
판정일
2014. 05. 22.
판정문

1. 징계의 정당성 여부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대출금이자를 과다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 의결사항을 통보받은 대로 정직의 징계를 결정하였으며, 징계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기피신청을 하지 않는 등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없고, 근로자가 제1차 조합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감사과장으로부터 전화로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 규정에는 조합장이 조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 2.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데도 금융업무에서 마트점장으로 전직조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최근 1년간 인사발령 내역을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와 유사한 직책의 다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도 금융과 마트간 전직 인사발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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