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175
- 판정일
- 2014. 05. 19.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노선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근로자가 2013.
6. 21.
결근하면서 대표이사에게 배차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같은 달 20일에는 대표이사에게 배차변경을 요청하여 정상적으로 배차변경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어 근로자는 당연히 배차변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고, 모친의 병세로 인하여 배차변경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것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사료되어 어떠한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 일반적인 무단결근과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 소속 근로자인 신청 외 배○○의 경우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출근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근로자와 징계형량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는 근태관련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출근정지 17일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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