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106
- 판정일
- 2014. 05. 15.
판정문
근로자가 구제신청한 이후 우리 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2차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점, 2차례의 보정요구 및 이유서 제출 요구에도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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