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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106
판정일
2014. 05. 15.
판정문

근로자가 구제신청한 이후 우리 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2차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점, 2차례의 보정요구 및 이유서 제출 요구에도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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