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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현장대리인선임계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151
판정일
2014. 05. 14.
판정문

새로이 용역계약을 수주한 사용자가 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채용가능 연령을 위반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현장대리인선임계는 용역계약서의 부속서류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종속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해고도 성립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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