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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156
판정일
2014. 05. 08.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 복귀를 명하는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수신하고, 대표이사가 자택을 방문하여 업무 복귀를 명함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라던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근로자의 사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출근을 거부한 것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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