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84
- 판정일
- 2014. 04. 22.
판정문
1.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문서로 수차례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조사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승무를 정지시킨 것으로 보일 뿐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승무정지 처분은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
2.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사고 조사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승무정지 처분이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