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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84
판정일
2014. 04. 22.
판정문

1.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문서로 수차례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조사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승무를 정지시킨 것으로 보일 뿐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승무정지 처분은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

2.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사고 조사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승무정지 처분이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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