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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1,3은 징계사유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2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유사한 경우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107
판정일
2014. 04.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볼 수 없는 정보를 정보제공절차 없이 사무대행기관 또는 대리인에게 제공한 것을 사유로 징계처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2가 누출한 정보 일부가 정보공개절차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나, 제공한 정보가 제3자의 비위행위에 단초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 근로자 귀책사유라고 할 수도 없어, 종래 유사한 사안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한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감봉 처분은 그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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