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적용 제외 대상인 국립공원지킴이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4부해28
- 판정일
- 2014. 03. 19.
1. 당사자적격 여부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할 뿐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국립공원지킴이(재난구조) 업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임.
3.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근무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정부시책에 따라 축소·폐지 등 변경될 수 있고 고용기간은 예산형편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 매년 지킴이 재계약심사위원회 심사절차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점, 근로계약서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등 어디에도 사용자에게 사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계약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의 절차와 요건을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2014년도 국립공원지킴이 공개채용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한 사정만으로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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