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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 적용 제외 대상인 국립공원지킴이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28
판정일
2014. 03. 19.
판정문

1. 당사자적격 여부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할 뿐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한 국립공원지킴이(재난구조) 업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임.

3.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근무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정부시책에 따라 축소·폐지 등 변경될 수 있고 고용기간은 예산형편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 매년 지킴이 재계약심사위원회 심사절차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점, 근로계약서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등 어디에도 사용자에게 사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계약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의 절차와 요건을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2014년도 국립공원지킴이 공개채용에서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한 사정만으로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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