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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인정)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4부해85
판정일
2014. 03. 13.
판정문

○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9.

26. 공고문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임시관리소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용역비관련 소송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선임하면서 관리소장(직무대리)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한 사실이 있어 소속 근로자임이 명확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임시관리소장으로 근무하도록 임명하면서 신청 외 전임 직무대행자의 대행기간 동안에만 근무하도록 명시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었음을 이 사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 자격취득(2013.

8. 13.로부터 2014.

1. 11.)이 된 사실이 있는 점, ⑤ 위 4.

인정사실‘자’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임금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것이다. ○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해고절차에 따라 해고여부를 결정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4.

1. 11.자 이 사건 해고는 이를 행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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