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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행위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3부해116
판정일
2013. 07.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반말과 폭언 등의 행위는 위계질서 및 복무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행위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42조(해고) 제8항의 “상위자 명령에 불복종하고 불량한 태도로 항거하였을 때”, 제72조(제재) 제3항의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비록 징계위원회가 종료시점 즈음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동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소명(변명)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42조(해고), 제72조(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미 두 차례 시말서를 제출한 점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추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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