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 행위는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재량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3부해90
- 판정일
- 2013. 05.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달리 규정에 어긋나게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달리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근로자들에 대하여 감봉 · 승무정지 ·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해 온 점, 당초 상벌위원회에서 승무정지 21일로 결정하였다가 대표이사가 승무정지 15일로 감경한 점, 징계양정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중한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부당하게 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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