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3부해64
- 판정일
- 2013. 04. 30.
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내용(직종)은 본청기록관 구기록물 전자화 DB 작업이라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구기록물 전자화 DB 작업 수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근거규정으로「기간제법」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명시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의 구기록물 전자화 DB 구축사업 계획수립 시 그 사업의 작업대상 및 기간을 특정한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본청 소속기관의 구기록물 전자화 DB 구축사업을 2012.
12. 31.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구기록물 전자화 DB 구축(계속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점, ⑤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12.
31.까지 본청 소속기관 구기록물의 전자화 DB 구축대상물 총 768,843건 중 716,476건(총 작업량의 93%)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고 잔여 작업량에 대하여는 본청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을 종료한 점, ⑥ 2012. 1.
1.이후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구기록물 전자화 DB작업이 한시작업임을 표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구기록물 전자화 DB작업의 진행(진척) 현황을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록관 벽에 수시로 게시하였는 바, 구기록물 전자화 DB 작업의 경우 장래 일정시기에는 종료되리라는 것을 이 사건 근로자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법」에 규정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나. 이 사건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구기록물 전자화 DB 구축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경우 근로자가 기간만료 후 재계약되지 아니한 때”를 정하고 있는 점, ③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재계약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나 요건 등에 관해 규정한 내용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구기록물 전자화 DB 작업이 한시적인 사업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간 주장이 서로 다르나, 채용당시와 근무기간 중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주무관들과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했던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만 구기록물 전자화 DB 구축사업이 한시적 사업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종료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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