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3부해608
- 판정일
- 2013. 04. 23.
판정문
이 사건의 경우 ① 사건조사와 관련된 사건접수 알림 문서, 답변서 송부 및 이유서 제출 요구 문서, 출석요구서(1, 2차)가‘주소불명’또는‘수취인불명’으로 우리 위원회로 반송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연락을 바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을 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뿐 달리 그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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