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상 과하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3부해56
- 판정일
- 2013. 04. 15.
- 부당해고 여부 이 사건 근로자1의 경우 지각을 하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규정 제5조 징계처분 기준에 의거 지각은 승무정지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사용자도 징계처분 당시 해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해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근로자1도 또한 징계시 감정에 치우친 발언을 하였고 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휴대폰 사용 교통사고 야기가 단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고,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처분시 적용한 교통사고처리규정상 피해금액 900만원 이상의 해고사유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도“이는 상징적 규정이고 개정해야할 사항이다, 교통사고가 많다”라고 답변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구간의 운행소요 시간이 적정한지에 대해“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답변한 점, 이 사건 근로자 또한 배차간격이 너무 짧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해고는 징계 처분 중 가장 무겁고 치명적이고 영구히 사업장으로부터 배제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1, 2에 대한 이 사건 해고조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의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과중한 처분으로 그 양정이 과하여 모두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시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징계한 것으로 달리 불이익을 주기위해 처분하였다는 보기 어렵고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이 사건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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