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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인정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3부해44
판정일
2013. 04. 05.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욕설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등 댓글을 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문서 탈취·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지만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택한 것은 과중한 처분으로서 징계양정상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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