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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없었다고 본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3부해54
판정일
2013. 03. 19.
판정문

○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김지혜 이사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만 듣고 출근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3. 2.

15.과 2013. 2.

22. 2차례 출근명령을 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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