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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3부해1
판정일
2013. 02. 28.
판정문

○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차 2008. 9.

2. ~ 2010.

9. 1., 2차 2010.

10. 21.

~ 2012. 12.

31.)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08년 최초 입사할 당시 연령이 만 59세로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계약직 직원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로 볼 수 없고, 부당해고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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